조례제개정 도민운동본부 입법예고된 조례안 거세게 비난
예산심의기능 대상 불분명 기존 안보다 대폭 후퇴

최근 제주특별자치도가 입법예고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비난이 거세다. '알맹이 없는' 부실 조례안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도내 시민사회단체들도 참여예산제를 '짝퉁'으로 만드는 전국 최저수준의 함량미달 조례안이라며 재구성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내 2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올바른 조례 제개정을 위한 도민운동본부'는  5월30일~6월19일 입법예고된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이번 조례안은 예산심의 기능·대상도 불분명하게 명시되는 등 기존에 제주도가 입법예고했던 안보다 대폭 후퇴, 알맹이 없는 내용으로 채워졌다"며 "'주민참여'라는 수식어가 부끄러운 '면피용'조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주민들의 참여예산 범위를 모호하게 한정, 예산편성과정에 실질적인 주민 참여를 막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도민운동본부는 "지난 2006년 제주도가 발표했던 안은 제주도의 일반회계 예산의 경상예산을 제외한 사업예산으로 명문화했다"며 "그러나 이번 조례안은 예산범위를 예산편성방향과 우선투자분야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공모사업으로 한정함으로써 기존안보다도 크게 후퇴시켰으며 현재 시행하는 인터넷 등을 통한 예산의견수렴제도와 큰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대부분 지역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80~100인으로 구성하고 있는 것과 달리 제주도는 50인 이하로 축소, 계층별 참여폭을 좁혔으며 실질적인 운영조직인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산하 7개 분과위원회도 삭제했다. 

도민운동본부는 이와 함께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을 의견수렴 등으로 한정, '예산편성과정에 참여예산안에 대한 의견제출' 등 핵심적인 내용을 무력화하고 있는데다 주민들의 예산요구안을 심의, 조정하는 최종기구인 '참여예산협의회'규정도 빠지는 등 총체적으로 부실한 조례라고 비난하고 있다.

도민운동본부는 "이번 입법예고된 조례안은 주민참여에 대한 인식정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조례안"이라며 "제주도는 스스로 철회하고 주민참여 원리에 맞게 재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공모방식 등에 의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참여 주민의 선정방법 및 절차, 주민참여과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현재 전국 246개 자치단체 중 73개(30.5%)가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했으며 54개(22%)가 제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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