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 쇠고기 수입 재개 맞춰 단속 강화 계획....감시인력 부족 실효성 의문
최대 200만원 신고포상금제 도입 검토..신고자 중심 규정 따른 부작용 우려도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계기로 육류 원산지 표시 대상 음식점을 확대, 대대적인 단속을 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현실적으로 감시인력이 턱없이 부족,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을 주는 '신고포상금제'도입을 검토, 불신을 조장하는 '행정편의주의'라는 지적과 함께 적잖은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지난달 22일 국회를 통과한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식당·뷔페·예식장 등 일반음식점 △패스트푸드점·분식점 등 휴게음식점 △학교·기업·기숙사·공공기관·병원 등 집단급식소 모두 예외 없이 소·돼지·닭고기와 밥, 김치류의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밝히도록 했다.

지금까지 정육점 등 유통 단계에만 국한됐던 농림수산식품부의 원산지 단속 권한도 음식점까지 확대됐다.

이를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최근 지자체와 자치경찰단, 농산물명예감시원 등을 중심으로 원산지합동단속반을 구성하는 등 식육관련 업체와 음식점 등에 대한 부정 유통사례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이들이 관리해야하는 식육관련업체만 728곳, 개정안에 따라 이전 단속대상에 포함된 음식점은 1970여곳이나 된다. 현장에서 실질적인 단속활동을 펼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이 7명에 불과한 상황에서 패스트푸드점이나 분식점, 집단급식소 등을 모두 관리하게는 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 차원에서 대상확대에 맞춰 농관원 특별사법경찰을 확대하고 생산 소비자단체까지 단속 활동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 초기인 6~8월 특별단속기간에만 한시적으로 가동될 뿐 그 이후는 별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특히 단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음식점이 전체 음식점의 70%가 넘는 상황에서 단속 활동이 제대로 이뤄질지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농관원 등에서 인력 증원을 요청하기는 했지만 검역인력 등 필요 인력은 많은 대신 정부의 조직 개편 등으로 인력이 줄어든 상황인데다 증원되는 인력 역시 상대적을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우선 배치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들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의 자율 감시와 신고를 유도한다는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이 검토되고 있지만 이 역시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최대 포상금 200만원을 기준으로 지금까지 유통단계 원산지 단속에 적용되던 것을 음식점까지 포함하기 위한 조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행 기준 대로라면 원산지 표시가 없는 식당 한 곳만 신고해도 최저 1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등 예산을 감당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문 신고꾼만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

신고포상금제는 또 이들 전문 신고꾼들이 증거만 확보하면 해당 업체는 꼼짝없이 당하는 신고자 중심으로 규정돼 있어 '무죄를 입증하지 않으면'심지어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는 등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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