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위 설치조례안.휴양형주거단지 고도제한 이견대립
'논쟁만 있고 해결은 없는'양상…도민 혼란 가중, 법적 분쟁도 우려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난 17일 제2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 제주도와 도교육청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지난달 도정 질문에 이어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현안의 행정 절차를 놓고 도와 도의회가 충돌하고 있다. '논쟁만 있고 해결은 없는'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도의회는 이에 따라 토론회와 청문회 등을 통해 법 해석을 놓고 충돌을 빚고 있는 사안을 조기에 매듭지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민 혼란을 해소하고 자칫 우려되는 행정 소송 등 법적 분쟁을 미리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와 도의회 엇갈린 법 해석.

도와 도의회는 도정 질문에 이어 행정사무감사에서 휴양형주거단지 고도제한 완화,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 등 행정절차를 놓고 엇갈린 시각을 극명하게 드러냈다.

휴양형주거단지 고도제한 완화의 논란은 사업 부지의 도심권역 포함 여부에 있다. 지난 2006년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보완계획은 도심권역내 기존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균형발전사업을 위해서는 고도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됐기 때문이다.

의원들은 유원지 지구이면서 자연녹지지역인 휴양형주거단지는 도심 권역에 포함되지 않아 고도제한 완화는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변경해야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도는 종합개발상의 건축물 고도제한은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등을 포함하고 있어 종합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의 행정 절차도 논란이다. 일부 도의원들은 2025 제주광역도시계획에 공유수면 매립 계획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광역도시계획 변경 등 행정 절차 이행을 주장하는 반면 도는 해군기지 등 군사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볼 수 없어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앞서 문대림·장동훈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법 해석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 도는 조직의 신설 등은 도지사의 고유한 권한이라며 연구위원회 설치조례안은 재량권 침해라고 규정하는 반면 문대림 의원 등은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논쟁에 종지부를 찍어야

휴양형주거단지와 해군기지 등 도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에 대해 제주 발전의 양대축인 도와 의회가 법 해석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 등 도민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게다가 도내 현안에 대한 도와 도의회의 협의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급기야 문대림 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이 지난 19일 도시건설방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도가 도민의 삶과 직결된 경관 정책에 대해 의회 협의를 계속 배제한다면 도지사 직무정지가처분도 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처럼 휴양형주거단지와 해군기지 매립 등은 도정질문에 이어 행정사무감사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으나 법 해석 등을 둘러싼 논의는 진전되지 않고 있어 해석상 논란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의회 일각에서는 버자야제주리조트가 요청한 휴양형주거단지의 고도제한 완화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자칫 의회가 투자 유치에 발목을 잡고 있는 식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부담을 갖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문대림 환경도시위원장은 "연구위원회 설치조례안을 놓고 관련 전문가에게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이라며 "운영위원회에서 현안 토론회 또는 청문회 개최의 필요성을 제기, 해석상 논란이 일고 있는 현안에 대해 정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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