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드=제주도의 고도완화 수반 건축물 입안기준(안)

제주특별자치도가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이어 유원지의 고도제한을 대폭 완화시킬 수 있는 기준(안)을 마련, 경관 파괴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240m)와 제주 D-호텔(218m) 등 해안과 시가지의 고층화 추진으로 제주다움의 경관 훼손이 불가피한 데도 유원지의 고층화를 허용, 전체적인 스카이라인을 붕괴시킬 우려를 낳고 있기 때문이다.

△고도완화 건축물 기준(안)

제주도는 최근 도시 경쟁력 확보를 통한 관광산업 진흥, 도시의 랜드마크로서 이미지 제고를 위해 국토연구원·제주발전연구원 자문을 거쳐 유원지·제2종지구단위계획 고도완화 수반 건축물 입안기준(안)을 마련했다.

이 입안기준(안)에 따르면 건축물 고도가 7층을 초과하는 유원지와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적용하고 고도완화 대상지역이 경관보전지구인 경우 3·4·5등급 지역에 해당된다. 제1종지구단위계획은 이미 수립된 제1종지구단위계획 운영 기준에 따른다.

또 환경·경관 보호를 고려해 해발 300m이상의 중산간 지역은 고도완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제2종 지구단위계획은 최대 높이 10층(40m)로 설정했다.

특히 중산간 지역의 조망이 가능하도록 건축물의 높이는 해발 300m미만으로 설정했다. 이는 개발면적, 투자 금액, 완화면적률, 지역경제 공헌도, 녹지면적률 평가 기준에 따라 합계 점수가 80점인 이상인 경우에 가능하도록 규정됐다.

△왜 문제인가

하지만 유원지 표고(m)가 100m이하인 곳이 대부분이라는 점에 있다. 재릉유원지(20∼60m), 함덕유원지(0∼20m), 중문유원지(0∼100m), 예래유원지(0∼70m), 송악산유원지(0∼50m), 성산포해양유원지(0∼50m) 등 전체 13곳중 10곳에 달한다.

만일 표고가 0m인 중문유원지 일대에 고층 건축물을 지을 경우 도가 제시한 평가기준(80점 이상)과 행정 절차를 이행하면 300m까지 지을 수 있다는 논리이다. 표고가 100m인 경우, 최고 200m의 건축물 건립이 가능한 셈이다.
이처럼 제주도가 도심지내에 200m가 넘는 건축물의 건립을 허용한 행정 지침인 제1종지구단위계획 운영기준을 마련한 데 이어 유원지의 초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기준(안)을 추진하고 있어 제주다움이 상실될 우려를 낳고 있다.

또 입안기준(안)은 교육·의료산업을 비롯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4+1 핵심산업 등 예외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자칫 고도제한의 완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다.

특히 도의원들이 최근 도정 질문을 통해 고도제한 완화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제주도의 경관 정책 등과 맞물려있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는 데도 제주도가 오히려 고도제한 완화조치를 마련, 논란이 예상된다.
도와 도의회는 이에 따라 오늘(4일) 고도완화 수반 건축물 입안기준을 협의하기로 해 협의 결과가 주목된다.

도 관계자는 "환경과 경관 보호를 위해 해발 300m 이상의 중산간지역에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없도록 기준(안)을 마련했다"며 "또 제2종지구단위계획내 건축물 최대 높이를 40m로 설정했다"고 말했다.

제1종지구단위계획=토지이용을 합리화·구체화하고, 도시 또는 농·산·어촌의 기능증진, 미관의 개선 및 양호한 환경을 수립하는 계획. 주로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에 수립된다. 이와 비교해 주로 관리지역인 비도시지역에 수립되는 것이 제2종지구단위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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