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광고물 허가기준 대폭 강화, 인력 태부족해 현장 행정 실종 우려

옥외광고물 허가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상당수 광고물을 심의하고 사후 관리, 도시 미관을 높이겠다는 조치이다.

특히 이같은 조치는 돌출 간판과 입간판, 현수막 등 각종 광고물을 동시에 내걸어 도시를 어지럽게 하는 등 광고물이 ‘시각 공해의 바다’란 비판을 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긍정적인 취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담당 인력은 태부족, 광고물 허가·단속·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예상되고 있는 등 현실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심지어 지역 특성을 반영한 표준 모델 보급은  엄두도 못내는 등 세계자연유산에 걸맞는 옥외광고물은 요원한 실정이다.

△광고물 허가기준 강화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24일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옥외광고물 허가기준은 종전 5㎡에서 1㎡이상으로 강화됐고 1㎡미만은 신고 대상으로 분류됐다. 업소 1곳당 광고물 표시수량을 2∼3개로 제한했고 3층 이상에는 판류이용 간판 표시를 금지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특정 구역에 대해 광고물을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해 광고물 정비, 경관 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등에 쓸 수 있도록 했다.

△현실성 있나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행정시에 광고물을 관리하는 도시경관담당이 신설됐으나 인원은 3∼4명에 그치고 있다. 연 수만건에 달하는 광고물을 허가에서부터 관리까지 도맡아 처리하기에 빠듯하다.

게다가 광고물 허가기준이 5㎡에서 1㎡이상으로 조정되면서 광고물 허가 신청은 배이상 늘어나면서 부작용이 속출할 것으로 우려된다. 민원 처리 지연에 따른 시민 불만, 사후 관리 미흡 등이 예상된다.

한 공무원은 “신고와 접수, 허가 등 사무실안에서의 민원 처리는 가능하겠지만 지도와 점검, 단속 등 현장 행정은 어려울 것”이라고 토로했다. 도시 미관을 높이기 위한 옥외광고물의 공공디자인 기획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세계자연유산에 걸맞는 옥외광고물 정립

시민·관광객들이 간판 풍경을 통해 도시의 이미지를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간판은 도시 풍경을 지배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이에 따라 전국 자치단체가 쾌적한 광고물 관리를 통한 도시 브랜드 향상에 적극 나서고 있다. 서울·부산은 옥외광고물에 관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확정했고 용인시는 옥외광고물 표시 제한구역을 지정하는 등 제도적인 장치를 하나둘 마련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를 비롯한 경기도 파주시 등은 옥외 광고물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다.

제주 역시 세계자연유산에 걸맞는 도시 경관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광고물 전담 부서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또 행정·전문가들은 제주 특성을 반영한 광고물 표준모델을 마련·보급하고 건물주들의 동참 의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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