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드]사회적기업 허약체질 언제까지<중>

지원기간 최대 4년 제한...향후 대책 전무 
공공기관 우선구매·위탁계약도 유명무실

사회적기업이 최근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은 최대 4년으로 제한, 도내 사회적기업 상당수가 지원중단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 지원을 받는 상황에서도 경영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만큼 정부 지원이 중단될 경우 문닫는 기업이 속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사회적기업 생산품·서비스에 대한 공공기관의 구매실적까지 저조,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지원중단 대응전략 '전무'

도내에서 운영되는 사회적기업은 모두 10곳이다.

이들 기업은 지난 2008년부터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법인세와 소득세, 인건비 등을 지원받고 있고, 예비사회적기업 4곳도 제한적으로 정부 지원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도 도내 사회적기업 지원에 신상품 개발 등 사업개발비, 인건비 등으로 13억8700만원이 투입됐다.

문제는 사회적기업이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최대 4년까지란 점이다.

이마저도 법인세와 소득세 등 세제감면에 대해서만 적용될 뿐 경영 컨설팅이나 시설비, 인건비 지원 등은 3년까지로 제한된다.

때문에 지난 2008년부터 지원을 받기 시작한 도내 사회적기업들은 이르면 내년부터 시설비와 인건비, 경영 컨설팅 등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현재 도내 사회적기업들이 정부의 지원에도 경영난을 겪는 상황을 감안, 향후 시설투자는커녕 인건비조차 제대로 주지 못하는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결국 정부의 지원이 중단될 경우 사회적기업들은 문을 닫거나 구조조정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기준도 업종·사업별 형평성과 특수성을 고려치 않고 일률적으로 책정,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사회적기업의 수익성과 공익적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도내 사회적기업 관계자는 "정부 지원이 중단될 경우 월급제에서 시급제로 후퇴하는 기업들이 생길 것"이라며 "최악의 경우 문 닫는 기업도 나타날 것이라 예상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사회적기업 관련 조례를 발의했던 오영훈 제주도의회 운영위원장은 "사회적기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내년부터 지방비를 편성, 국비지원이 끝나는 기업들부터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구매·위탁 '유명무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민간의 소비 장려 등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개척에 관하여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도 사무의 민간 위탁시 사회적기업의 참여를 장려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구매액수 및 위탁계약 건수는 미미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지원조례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도내 사회적기업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총액은 지난해 2억3300만원, 올해 8월까지 1억1000만원으로 사회적기업 매출액의 10%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 사회적기업 8곳에 문의한 결과 위탁계약 건수도 단 1건에 그치는 등 공공기관의 무관심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회적 기업 관계자는 "도내 공공기관 여러 곳을 방문했지만 사회적기업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도내 기관 및 단체와 양해각서를 체결해도 실제 구매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다"며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행동과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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