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드>감귤 폐원지 재식금지 해제 무방비

   
 
  ▲ 감귤원 폐원 모습. 감귤나무 재식금지가 해제되는 감귤 폐원지 면적이 점차 확대, 감귤대란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997년부터 4770㏊ 폐원…재식금지 해제면적 확대
올해 폐원사업 중단 농가 불안…규정 위반 되풀이

감귤나무 재식금지가 해제되는 감귤 폐원지 면적이 점차 확대, 감귤대란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2012년부터 재식금지 해제면적이 크게 늘어나는 점을 감안, 대응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감귤을 대체할만한 작물을 찾기도 쉽지 않아 재식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감귤대란 위기감 고조

제주도는 지난 1997년부터 감귤 과잉생산에 대응하고 가격 안정화를 실현하기 위해 감귤원 폐원사업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1997년부터 2009년까지 폐원사업에 1338억원이 투입, 감귤원 4770㏊가 폐원됐다.

또 도는 폐원사업을 추진하면서 감귤 폐원지에 10년간 감귤나무 식재를 금지하는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도 시행, 감귤재배면적을 줄이는데 집중했다.

그 결과 도내 감귤재배면적은 1997년 2만5781㏊에서 2009년 2만898㏊로 19%(4883㏊) 줄어드는 효과로 이어졌다.

그런데 지난 2008년부터 감귤나무 재식금지가 해제되는 감귤 폐원지가 생겨나기 시작, 감귤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2008년부터 올해까지 재식금지가 해제되는 면적은 1997년부터 1999년까지 3년간 폐원된 감귤원 82㏊로, 아직까지는 미미한 수준이다.

문제는 앞으로 재식금지가 해제되는 감귤 폐원지가 크게 늘어난다는 점이다.

2011년에는 감귤 폐원지 31㏊에 대한 재식금지가 해제되고, 2012년에는 무려 378㏊가 해제될 것으로 파악됐다. 또 2013년에도 208㏊에 대한 재식금지가 해제된다.

특히 지난 2003년과 2004년에 폐원신청이 가장 많았던 점을 감안, 대규모 면적이 연이어 재식금지 대상에서 추가 해제될 예정이다.

2003년과 2004년 폐원된 감귤원은 3883㏊로, 오는 2014년과 2015년에 모두 해제된다. 

때문에 재식금지에서 해제된 폐원지가 다시 감귤원으로 조성될 경우 감귤재배면적 확대로 인한 과잉생산 문제가 또다시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재식금지 해제 무방비

감귤나무 재식금지가 해제되는 감귤 폐원지 면적이 점차 확대되면서 감귤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대응책은 아직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지난해까지 추진됐던 감귤원 폐원사업도 올해부터 전면 중단, 감귤농가의 불안감을 고조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게다가 감귤을 대체할만한 작물을 찾기도 쉽지 않아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일부 농가들은 폐원지에 다시 감귤나무를 심었다가 적발되는 등 재식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지난 2005년부터 올해까지 제주시 지역 폐원지에서 재식금지 규정 위반으로 44농가가 적발됐고, 서귀포시 지역에서도 2004년부터 올해까지 12농가가 적발됐다.

때문에 감귤 폐원지 재식금지 해제로 우려되는 과잉생산 등의 사태에 대비, 종합적인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재식금지가 해제되는 폐원지가 향후 어떤 용도로 활용될 것인지 예측 조사, 감귤정책에 반영하고 감귤 대체작물 개발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감귤나무 재식금지가 해제되는 면적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면적이 감귤원으로 활용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농가의 자구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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