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드/ 겉도는 장애인 교통편의제도
무료 승차 공영버스만 가능...민간업체 버스 부담
중증장애인 지원 교통비 하향평준화 일부 불이익

장애인 교통편의를 위한 각종 지원책이 일관성 없이 추진되면서 혼선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영버스에 대해서는 무료 승차가 가능한 반면 민간업체에서 운영하는 버스는 요금을 내야 이용이 가능한 실정이다. 게다가 중증장애인에게 지원되는 교통비도 하향평준화로 인해 일부 장애인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도 빚어지고 있다.

△대중교통 이용 혼선 초래

도내 장애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마다 적잖은 고초를 겪고 있다.

공영버스는 무료 승차가 가능한 반면 민간업체 버스는 요금을 내야 이용이 가능, 혼선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에 따르면 공영버스 요금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무임으로 운송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장애인등급 1급 내지 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도 공영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영버스를 이용하는 1∼6급 장애인은 장애인복지카드를 제시하면 무료 승차가 가능하게 된다.

문제는 민간업체에서 운행하는 버스는 장애인이더라도 요금을 내야 승차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장애인 입장에서는 같은 대중교통 수단이지만 민간업체 버스를 이용하는데 따른 지원책이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장애인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마다 무료 승차가 가능한지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영버스와 마찬가지로 민간업체 버스 이용에 따른 지원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도 “장애인이 공영버스를 이용할 경우 조례에 따라 무료 승차할 수 있지만 민간업체 버스는 요금을 내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증장애인 교통비 생색내기

제주도가 중증장애인에게 지원하는 교통비도 생색내기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는 지난 1999년부터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2009년까지 1급 중증장애인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월 3만6000원의 교통이용권을 지급했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되지 않는 1급 중증장애인에게도 월 2만원을 지급했다.

그런데 도는 지난해 1급 중증장애인에게 지원하는 교통비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것과 관련,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지원기준을 조정했다.

모든 1급 중증장애인에게 지원되는 교통비는 월 2만5000원으로 사실상 하향평준화 하는 반면 2급 신장·시각장애인을 교통비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다.

때문에 교통비를 지원 받는 장애인이 늘어나는 효과는 있지만 정작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1급 중증장애인에게 지원되는 교통비는 30% 넘게 줄어드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됐다.

게다가 버스와 택시요금이 꾸준히 인상되는 상황이 반영되지 못하면서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제도가 과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교통비 지원기준은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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