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전면시행…공인중개업소·비디오대여점 등 법 몰라 준비 전무
제주시, 적용대상자 대략적 수치조자 파악조차 안돼…행정 당국 홍보 절실

개인정보보호법이 지난달 30일부터 전면 시행됐다. 하지만 공인중개업소와 비디오대여점 등 제주시내 대상 사업자들은 개인정보보호법을 모르거나 관련 정보가 부족해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 시행 초기 홍보부족으로 일반 개인은 물론 사업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행정당국의 발 빠른 대처가 절실하다. 

△ 전혀 준비돼 있지 않은 제주

"개인정보보호법이요? 그런거 저희랑 상관없어요!"

지난달 30일 일도2동에 위치한 공인중개업소를 찾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준비상황에 대해 물었다.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오히려 자신들과 상관없다며 딱 잘라 말했다.

공인중개업소는 민간 부문 개인정보처리자로 분류돼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대상자임에도 대표는 자신이 법 적용 대상자인지조차 모르고 있는 상태였다.

사정은 비디오·도서대여점도 마찬가지다.

이도2동에 위치한 비디오·도서대여점 주인은 개인정보보호법이 무엇인지, 언제부터 시행인지도 몰라 오히려 기자에게 되물었다.

이들 사례처럼 제주시내 사업자들은 자신이 법 적용 대상인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다.

행정 당국의 체계적인 홍보가 이뤄지지 않은데다 정보보안에 대한 일반인들의 무관심이 겹치면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준비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 행정당국의 홍보 절실

지난달 30일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민간부문의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를 대상으로 하며 공공기관은 물론 동창회, 부동산 중개업소, 택배사, 비디오대여점 등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우리나라 모든 사업자로 적용대상이 확대됐다.

개인정보처리자가 법을 어겼을 경우 받게 되는 처벌은 매우 무겁다.

비디오대여점 또는 동창회 운영진이 본인 동의 없이 고객 또는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관리계획 수립 여부 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지정 여부에 따라 처벌이 강화될 수도 있다.

비디오대여점 등 일반 사업자 대부분은 별도의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해 놓지 않고 있거나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 없이 있다가는 차짓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제주시는 현재 얼마나 많은 업소가 개인정보처리자로 분류돼 있는 지에 대한 대략적인 수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홍보가 제대로 돼 있지 않는 등 문제점이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당분간은 법 적용이 탄력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시관계자는 "공공기관도 법 적용대상이니만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하고 있다"며 "현재 행정안전부로부터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홍보와 관리 등 자세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대처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변지철 기자 jichul2@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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