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아동을 비롯,그간 실태파악이 미비했던 미취학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전국 도·시·군 등에 ‘결식아동급식을 위한 긴급대책 시행요청’안을 전달,이에 따른 해당 자치단체의 발빠른 행보가 기대되고 있다.

이번 시행요청안은 사회문제로까지 이어지는 미취학아동 결식,방학동안 학교급식 중단으로 인한 결식아동 증가에 따라 대두된 것.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담당자는 “정부차원에서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종합적인 대책마련 이전에 전국적인 실태파악을 하도록 조치하게 됐다”며 “지역별로 결식아동에 대한 긴급구호를 자체실시토록 하고,실태집계후 보건복지부 차원의 구체적인 지원방안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사안의 시급성에 따라 각 시·군별로 즉각적인 실태조사와 구호조치 마련에 나설 것을 당부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을 활용한 미취학 결식아동 등의 실태파악에 주력,지원방안을 마련해나갈 방침이다.

정성함 도사회복지 담당계장은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에서 누락됐거나 생활여건 악화로 고통받는 가정의 경우 상황에 따라 생활보호대상자로 결정되기 이전 즉각적인 ‘생계보호조치’혜택을 받을수 있다”며 “취학아동 뿐만 아니라 기타 가정문제 등으로 결식하는 미취학 아동들도 구체적인 실태파악한 후 급식지원조치와 사회복지상담을 받을수 있도록 배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강한훈 제주시 청소년계장은 “기존 생활보호대상가구 뿐만 아니라,미처 파악못한 소외가정 등의 결식아동 파악에 힘쓸 예정이다”며 “필요에 따라 신고창구 개설이라든가 세부 시행지침 등을 마련,체계적인 결식아동 지원체제를 확립해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결식아동 신고·접수는 기존의 ‘1366’(여성긴급상담전화)과 ‘1377’(잉여식품 나눔은행)을 이용하면 된다.결식아동 본인이나 주변인이 전화신고를 하면 당사자의 연고지가 파악되는데로 즉각 시·군으로 연결,해당 읍·면·동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김지훈기자><<끝>>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