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사건 희생자 위령사업 범도민추진위원회(이하 4·3범추위)를 어떻게 할것인가.

제주도가 4·3범추위의 존폐여부와 존치할 경우 위상과 역할 문제로 고민에 빠져 있다.

4·3범추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는 4·3범추위를 4·3관련법이 제정돼 효력을 발효하기 전까지 한시적인 기구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적용하면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발효되는 4월13일이면 자동해체된다.

그런데 4·3범추위 기능중의 하나인 위령사업의 중요한 부분인 위령공원조성사업이 아직 걸음마단계에 있고 4·3문제 해결을 위한 범도민적 합의를 도출한다는 차원에서 민간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 도 실무관계자들의 판단이다.

도는 따라서 4·3범추위 존속이 결정되면 4·3범추위 조례를 개정하거나 아예 4·3특별법 조례에 4·3범추위를 두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문제는 4·3범추위의 심의·조정 기능중 △4·3사건 희생자 및 그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위령제 및 위령탑 건립등 위령사업에 관한 사항 △진상규명등이 4·3특별법에 의해 설치되는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기능과 중복돼 운영과정에서 자칫 충돌이 일어날 소지가 많다는데 있다.

때문에 도 실무관계자들은 4·3범추위를 존속시키더라도 기능을 일정부분으로 한정하고 심의·조정기능을 자문기능으로 바꾸어야 할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는 4·3범추위의 위상을 격하시키고 역할을 한정시킴으로써 4·3문제 해결을 관이 일방적으로 끌어가려 한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다분해 이렇다할 결론을 내리지 못한채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도의 한 실무관계자는 “현재로서는 4·3범추위의 존폐여부와 위상·역할에 대해 확실한 방향을 잡지 못했다”며 “4·3관련단체와 도의회등의 의견을 수렴한후에 방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오석준기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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