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4·3관련 업무를 전담할 ‘4·3사업 지원담당관’직제 신설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 4·3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적인 실무기구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9일 행정자치부에 서기관을 담당관으로 하는 ‘4·3사업지원담당관’의 설치 승인을 요청했다.

 도가 마련한 행정기구 및 정원신설안을 보면 4·3사업지원담당관에는 3개 담당(계)을 두며 정원은 6급상당의 계약직 전문위원 3명을 포함해 모두 15명이다.

 지원담당은 4·3 실무위원회 운영과 부상자 지원,중앙지원 및 협조,4·3관련단체 지원 등의 업무를 맡게되며 위령사업담당은 4·3위령공원조성·관리와 위령제 봉행 등을 지원하게 된다.

 자료담당은 4·3 진상조사를 위한 관련자료를 수집·분석하고 피해 신고 접수와 진상규명 관련사무, 희생자 및 유족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태경기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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