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제주 4·3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적인 실무기구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9일 행정자치부에 서기관을 담당관으로 하는 ‘4·3사업지원담당관’의 설치 승인을 요청했다.
도가 마련한 행정기구 및 정원신설안을 보면 4·3사업지원담당관에는 3개 담당(계)을 두며 정원은 6급상당의 계약직 전문위원 3명을 포함해 모두 15명이다.
지원담당은 4·3 실무위원회 운영과 부상자 지원,중앙지원 및 협조,4·3관련단체 지원 등의 업무를 맡게되며 위령사업담당은 4·3위령공원조성·관리와 위령제 봉행 등을 지원하게 된다.
자료담당은 4·3 진상조사를 위한 관련자료를 수집·분석하고 피해 신고 접수와 진상규명 관련사무, 희생자 및 유족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태경기자><<끝>>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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