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드 / 축산악취에 찌드는 청정환경 제주

축산악취 민원 2011년 134건서 지난해 298건
배출허용기준 초과때만 단속 가능…효과 한계
 
청정지역을 자랑하는 제주도가 고질적인 축산악취 문제로 인해 명성을 잃고 있다. 더구나 제주도와 행정시는 수년간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지만 오히려 민원만 증가하고 있는 등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민가·관광지 등 악취 피해

축산악취로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의 고통이 심해지고 있다. 이에 제주도와 행정시는 매해 축산악취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관련 민원은 2011년 134건에서 2012년 210건, 지난해 298건으로 증가했고, 올해도 이미 300건을 넘는 등 축산악취 문제가 심해지고 있다.
 
현재 도내 가축분뇨 악취 민원다발지역은 98곳이며 지역별로는 대정읍이 34곳, 한림읍 28곳, 애월읍 19곳, 한경 6곳 등으로 주로 평화로를 중심으로 한 중산간 서부지역에 집중돼 있다. 
 
이 지역은 마을이 많고, 관광지·숙박업소·골프장·대학교 등이 밀집한데다 이동인구가 많아 관련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여기에 조천 5곳, 구좌 4곳, 제주시 동지역 4곳, 표선 3곳 등으로 동부와 산남지역까지 확산되고 있다. 
 
애월읍 광령에서 숙박업을 하는 K씨(37)는 "축산악취 때문에 투숙객들이 창문조차 열지 못하고 냄새에 고생만 했다고 불만을 터트린다"고 하소연했다. 
 
△매번 나오는 대책 효과 글쎄 
 
축산악취 문제가 심각해지자 제주도는 이달초 축산악취개선추진팀까지 구성했으며, 2개팀에 8개조(49명)로 전담 지도·단속반을 만들어 집중단속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당국은 축산악취다발지역 중 심각한 애월읍 광령리와 고성리 등에서 일주일에 3~4차례 지도·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악취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축산농가와 분뇨자원화업체 등에 대한 지도·점검시 악취방지법상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인 15(희석배수)를 초과하지 않으면 단속할 수 없다. 
 
하지만 바람과 날씨, 시간대, 분뇨관리정도 등에 따라 시시각각 축산악취가 심해지기 때문에 단속에 한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축산농가들이 축산냄새 발생 최소화에 노력할 수 있도록 계도활동을 강화하고, 악취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지도 및 단속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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