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투명행정을 표방,의욕적으로 시행중인 수의계약 추첨제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어 제도적 보완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시행중인 추첨제는 도내에 소재를 둔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희망업체 여부를 떠나 무작위로 무작위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

 추첨제 대상은 토목과 상·하수도등 25개업종 1100여개 업체로 3천만원이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제도는 시가 수의계약이 특정업체에 편중되거나 선심성으로 흐르고 있다는 의혹을 불식시키고 보다 투명행정을 펼쳐보자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전산프로그램에 입력된 도내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신뢰도나 업체의 능력,지역에 상관없이 무작위로 추첨이 이뤄져 자칫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업체로 등록만 되면 극히 우연과 행운에 따라 공사를 맡게되는 꼴로 이른바 ‘재수보기식’공사 따기가 되고 있는 셈이다.

 한마디로 수의계약을 염두에도 두지않고 등록만했다가 추첨되면 뜬금없이 시에서 연락이 와 공사를 맡게 된다는 얘기다.

 이에따라 시의회와 시청 주변에선 “투명행정도 중요하지만 비록 수의계약이라 할지라도 견실한 공사도 중요한 것아니냐”며 “수의계약 희망업체를 먼저 선별,추첨하는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기봉기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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