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드] 세월호 피해 화물차 운전기사의 뒤바뀐 삶

▲ 지난 26일 세월호 참사로 피해를 입은 화물차 운전기사 오용선씨와 김동수씨가 박태희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을 만나 면담하고 있다.
신체·정신적 상처 깊고 생계마저 힘들어
특별법 배상 제외 방침으로 불안감 커져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229일이 지났지만 당시 구사일생으로 구출된 제주지역 화물차 운전기사들은 몸과 마음의 상처는 더욱 커졌고, 화물배상과 생계문제까지 겹치면서 사고당시보다 더 참혹한 삶을 살고 있다. 
 
고통 심해지는 화물기사들
 
세월호 참사 당시 수많은 안산 단원고 학생 등 20여명을 구한 김동수씨(49)는 참사 200일이 지난 지금은 더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더 많은 학생들을 더 끌고 나오지 못한 죄책감에 살려달라고 외치던 학생들이 모습이 자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김씨는 제주도내 병원과 안산온마음센터(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에서 치료를 받으며, 수면제와 신경안정제 등을 복용하고 있지만 괴로움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더구나 어깨 통증이 심하고 한쪽 손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몸까지 만신창이가 됐다.
 
특히 그가 많은 사람을 구한 영웅이자 의인임에도 불구, 보상과 대우는 커녕 정부와 제주도는 자신을 귀찮은 민원인 취급하면서 상처가 더욱 크다고 토로하고 있다.
 
오용선씨(53)도 유일한 생계수단인 화물차가 세월호와 함께 바다에 잠긴 후 먹고 살길이 걱정이다. 다른 사람의 화물차를 빌려 일도 해봤지만 사고당시 환청과 환영이 떠오르는 등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면서 결국 그만둬야 했다.   
 
보상 커녕 생계마저 막막
 
이들 화물차 운전기사들은 세월호에서 겨우 목숨을 구했지만 이젠 자신과 가족의 생계위기에 몰려 있다.
 
더구나 세월호 피해구제대책 특별법 초안에 화물배상을 제외하겠다는 방침이 알려지자 극도로 예민하고 분노한 상태다. 만약 화물차량 보상금으로 1억원 정도를 받아도 수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은 자신들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여야 대표단이 보상과 배상 모두 명시키로 합의는 했지만 최종 결정된 것도 아니고 배상범위에 따라 화물기사들은 적잖은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여전히 불안하다.
 
이들은 세월호피해 생활안전자금으로 매달 1인 39만원, 3인가족 88만원, 4인 가족 108만원을 받고 있고, 이마저도 내년 1월부터 끊기게 된다. 병원비와 약값만 수백만원이 들어가고 있어 생계유지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결국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생활비를 충당하면서 빚은 더욱 늘어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세월호 특별법에 화물배상이 포함되도록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제주도 차원에서도 최대한 지원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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