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내에 설치된 안전표시등 교통시설물인가 아니면 공공시설물인가. 최근 횡단보도내 안전표시등 교통시설물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러한 논란은 교통시설물일 경우 제주도 관련조례에 따라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

 제주시는 지난해 관내 횡단보도내 22개소에 34개의 안전표시등을 시범적으로 설치했다. 횡단보도를 보다 뚜렷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안전표시등 설치이후 사고가 현저하게 줄어들자 시는 이를 보다 확대,취약지 위주로 22개소에 안전표시등을 추가 설치할 방침이다.

 문제는 4면으로 된 측면 부분 광고게제 여부. 시는 당초 4개면중 2개면은 공공성을 띤 홍보를 하고 나머지 2개면은 광고를 게재,시설비는 물론 유지·관리비도 해당 업체에서 부담토록 계약을 했다.

 그러나 도에서 광고게재와 관련해 제동을 걸 움직임이어서 앞으로 심의과정에서 반려되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시설 업체에선 시설비는 물론 유지·관리비를 광고게재로 충단하기로 했던 당초 계약이 물건너갈 뿐아니라 유지·관리비용은 물론 앞으로 추가 설치되는 부분도 전액 시에서 예산을 들여할 입장이기 때문.

 특히 시설업체에서도 그동안 투자비용 부담등으로 반발도 없지않을 것으로 보여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 귀결이 날지 주목된다.

 한편 시는 당초 지난해 5월 심의문제를 뒤로하고 무턱대고 업체가 시설하고 기부채납한 후 민간위탁키로 계약,9개월이 지난 지금에 이르러 광고게재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선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이재홍기자><<끝>>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