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드]군인공제회 땅장사 '논란'

가시리 관광단지에 2756억원 투자 사업 추진
중국회사에 자회사 지분 매각 100억원 차익
주민들 "지역경제 발전 등 약속 무시한 '먹튀'"

군인공제회가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에 추진하는 개발사업을 맡은 자회사 지분을 중국 자본에 매각, 군인공제회가 '땅장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주민 설득해 절차 통과

제주도와 지역주민 등에 따르면 군인공제회가 100% 출자한 자회사인 A사는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622번지 일대 52만3354만여㎡ 부지에 2756억원 가량을 투자해 중국인 테마상가, 군인공제회 연수원 등 관광시설과 콘도 392실·호텔 76실 등 숙박시설 등을 조성하는 체류형 복합관광단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자는 지난 2011년 3월7일 개발사업시행승인을 위한 관련 서류를 제주도에 제출하고, 경관공동위원회 심의,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심의 등을 받고 지난 5월 최종적으로 개발사업시행승인 변경 승인까지 받았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 측은 2013년 6월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도의회 통과에 앞서 도의회가 마을 민원 해결을 요구함에 따라 지역 주민에게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을 이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취지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마을 민원 해결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사업자 측은 당시 내용증명을 통해 "2012년 10월 현재 164억원이 투자됐으며, 환경영향평가 본안 동의안을 제주도의회에 접수(9월)했다"며 "도의회는 마을 민원을 해결해야 상정이 가능하다며 심사가 중단, 현재 도의회에 계류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주민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체류형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도의회 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가시리 마을에 간곡히 청원한다"고 요청했다. 
 
△사업 정상화 이유로 매각
 
이처럼 사업자 측이 주민 설득 등을 통해 사업 추진 관련 절차를 모두 마친 상황에서 사업자인 군인공제회가 최근 A사의 지분 90%를 중국기업에 매각한 것으로 확인, 논란이 일고 있다. 

자회사 지분을 매각하면서 A사가 소유한 사업부지 등도 중국기업으로 이전, 사실상 군인공제회는 표선면 가시리 체류형 복합관광단지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군인공제회는 토지매입대금을 포함한 A사의 자산가치를 300억원으로 평가, 지난 8월 90%의 주식 지분을 넘기는 형식으로 자회사를 매각함으로써 부동산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게 됐다. 

이에 따라 군인공제회는 사업부지 가운데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던 지역주민 등 도민들로부터 토지를 사들이며 약속했던 지역주민 고용이나 지역발전 등을 모두 외면한 채 '먹튀'를 했다는 비판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주민 B씨는 "주민들은 군인공제회가 투자한다는 말을 믿고 토지를 내놨다"며 "당초 약속대로 군인공제회가 사업하지 않고, 회사 지분과 땅을 중국회사에 팔아넘긴다는 것은 땅장사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군인공제회 관계자는 "지분 매각이 이뤄졌지만, 당초 지역 주민 고용 및 지역 업체 참여 등 사업승인 받을 때 조건도 지분을 인수한 업체에 넘어간 것"이라며 "지분 매각에도 법인세를 냈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도록 지분 90%을 매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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