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지속 차단·엄정대응 차원…'백골단 부활' 반발 거셀 듯
1차 민중총궐기 수사대상 401명…금주부터 소환 거부자 선별 체포영장

▲ 지난 14일 서울 광화문 사거리 인근에서 민주노총 등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민중총궐기 투쟁본부'가 개최한 정부 규탄 '민중총궐기 투쟁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행진도중 경찰이 발사한 물대포를 맞으며 차벽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30일 대규모 집회·시위에서의 폭력·과격 행위자에 현장검거 위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은 정부의 '불법 시위 엄단 기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이 새롭게 마련한 방침은 ▲도로 불법점거 행진 및 과격·폭력 시위 변질 때 차벽 원천봉쇄 ▲폭력 복면 시위대에 유색물감 살포 등을 활용한 현장검거 ▲평화시위를 내세운 불법 행진·도로 점거자에 대한 현장검거 등 크게 3가지다. 

경찰은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4월16일 세월호 1주기 집회나 5월1일 노동절 집회, 이달 14일 1차 민중총궐기 등 대규모 집회가 차벽 무차별 손괴, 쇠파이프·각목·철제 사다리 등을 활용한 경찰관 폭행 등 폭력시위로 변질했다는 점을 들었다. 

그동안 경찰과 시위대의 물리적 충돌에 따른 사상자 발생을 차단하고자 차벽이나 살수차를 활용해 양측을 떨어뜨리는데 치중한 것이 불법 행위 차단에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복면을 쓴 폭력 시위자를 곧바로 걸러내지 않다 보니, 이들이 전면에 나서서 시위대를 선동하며 불법 행위를 되풀이하는 양상을 보였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조치는 불법·폭력 행위자를 현장에서 곧바로 검거해 시위대와 분리시킴으로써 과격 행위가 지속하는 것을 차단하는 동시에 곧바로 사법처리 절차에 들어가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차원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아울러 복면 시위대의 경우 현장에서 붙잡지 않으면 채증 자료를 확보하더라도 신원확인이 어려워 사후 수사가 어려워지는 현실적인 이유도 녹아 있다. 

실제 경찰이 1차 총궐기 당시 확보한 채증자료 분석을 통해 확인한 폭력·과격 행위자는 594명이었지만, 현장에서 검거된 이는 51명에 불과했다. 경찰은 주변 CC(폐쇄회로)TV까지 분석하며 신원 확인에 주력하고 있지만 수사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은 과격·폭력 행위를 주도하는 복면 시위대의 현장 검거를 위해 유색 물감을 살포해 조기 검거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찰관 기동대로 이뤄진 '검거 전담 부대'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진보성향 시민단체가 예고한 다음 달 5일 2차 민중총궐기 전날까지 전국 경찰부대는 '복면착용 폭력시위자 현장검거'를 위한 집중 훈련도 벌인다. 

검거 전담 부대가 시위대 주변 인도 등에서 대기하다가 시위가 과격 양상을 띠면 격렬 시위대와 일반 시위대를 분리시키고서 복면 착용자를 우선 검거한다는 게 경찰의 계획이다. 검거 부대는 시위대 차단조, 검거조, 호송조로 역할이 분담된다. 

경찰은 또 폭력시위대를 검거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논란을 방지하고자 인권·안전 교육도 충실히 하기로 했다. 

하지만, 집회 주최 측에서는 이러한 경찰의 조치를 두고 이른바 '백골단'이 부활한 것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복면을 쓰고 격렬하게 저항하는 시위대에 대한 현장 검거를 핑계로 검거 전담 부대를 적극적으로 운용하며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일방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약화시키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백골단은 민주화 운동이 한창이던 1980년대 집회·시위 현장에서 사복인 청바지에 청재킷을 입은 채 시위대를 검거하던 경찰의 체포 전담 부대를 일컫는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옛날 백골단이 무자비하게 시위대에 폭력을 휘둘렀지만 그런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며 "전문 교육을 받은 직업 경찰관이 인권과 안전, 적법절차를 모두 준수하고 복면시위대만 골라서 연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현재 1차 총궐기 당시 폭력시위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도피 조력 행위 등 401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구속 7명, 불구속입건 44명, 체포영장 발부 1명, 훈방(고교생) 1명, 출석 후 조사 중 15명, 출석요구 333명 등이다. 

경찰은 이번 주부터 3차 출석요구 기한이 만료되는 수사 대상자 가운데 혐의가 중한 이들을 선별해 단계적으로 체포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