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주년 4·3, 더 큰 평화의 초석을 쌓자 2. 진전 없는 진상조사

국가추념일 지정 불구 4·3중앙위 전체회의 감감 
신고 상설화 규정한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 계류 

제주4·3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진상조사가 일부 보수단체의 이념공세로 진전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희생자와 유족 추가 결정을 위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4·3중앙위원회) 심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0년 9월 4·3중앙위원회를 구성, 2014년 5월까지 희생자 1만4231명과 유족 5만9225명을 심의 의결했다. 

하지만 마지막 4·3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희생자 25명과 유족 170명이 심사대상에서 제외된 이후 추가 심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4년 10월 4·3중앙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희생자 25명과 유족 170명에 대한 심의 결정이 이뤄졌지만 지금까지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부 보수단체의 희생자 재심사 요구에 이어 정부까지 중심을 잡지 못하면서 희생자 명예회복사업이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4·3희생자와 유족 신고 상설화를 위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개정안 처리도 늦어지고 있다. 

그동안 희생자와 유족으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4·3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가능했다.

실제로 2001년부터 2012년까지 희생자 및 유족 신고를 위해 4차례 시행령 개정이 이뤄졌다. 4·3특별법 시행령에 신고기간이 명시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해 6월 희생자 및 유족 신고 상설화를 위한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개정안은 희생자 및 유족 신고기간을 폐지, 상시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 4·3특별법 개정안이 상정된 이후 표류하고 있어 조속한 안건 처리가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4·3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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