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항소심 1차 변론 후 6월 판결선고 예정
쟁점 없이 처리 전망…재심사 논란 해소여부 관심

일부 보수인사들이 제기한 4·3희생자 결정 무효확인 청구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선고가 오는 6월로 예정돼 이념논쟁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오는 6월17일 오후 2시 제1별관 제303호 대법정에서 보수인사 13명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4·3위원회)를 상대로 낸 희생자결정 무효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일부 보수인사들이 2014년 12월 국무총리 소속 4·3위원회 심사를 거친 희생자 60여명에 대한 결정이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법정공방으로 치닫게 됐다.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지난해 11월 4·3희생자 결정의 정당성을 인정하며 소송을 각하했지만 보수인사들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가 지난 1일 1차 변론만을 거친 후 곧바로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했다는 점에서 큰 쟁점 없이 사건이 마무리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특히 이번 소송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희생자 재심사 문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사법부가 4·3희생자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상황에서 정부가 희생자 재심사를 요구하는 것은 사법부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는 6월 예정된 4·3희생자 결정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 판결선고가 이념논쟁을 끝내고 화해와 상생의 시대를 여는 전기가 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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