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제303호 대법정에서 희생자결정 무효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이 열린 가운데 제주4.3희생자유족회원 및 제주4.3희생자유족회 행방불명인협의회원 40여명이 항소심 방청 후 법원의 기각 판결에 대해 만세를 외치며 환호하고 있다. 고경호 기자

 

서울고법, 무효확인 청구소송 보수인사 항소 기각
정부 재심사 논란 영향 전망…이념논쟁 종식 기대

제주4·3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희생자에 대한 법적 정당성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보수인사 13명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4·3위원회)를 상대로 낸 희생자결정 무효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일부 보수인사들이 2014년 12월 국무총리 소속 4·3위원회 심사를 거친 희생자 63명에 대한 결정이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법정공방으로 치닫게 됐다.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지난해 11월 4·3희생자 결정의 정당성을 인정하며 소송을 각하했지만 보수인사들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보수인사들은 항소심에서 1심보다 줄어든 희생자 결정 15명에 대한 무효확인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는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이어진 6건의 희생자 결정 무효확인 소송 결과와 동일한 판결로 희생자 결정의 정당성을 재확인했다는 평가다. 

특히 이번 소송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희생자 재심사 문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사법부가 4·3희생자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상황에서 정부가 희생자 재심사를 강행하는 것은 사법부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박창욱 4·3중앙위원은 "서울고법의 판결은 당연한 결과다"며 "제주4·3을 케케묵은 이념의 잣대로만 들이대 도민의 화합과 화해·상생에 생채기를 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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