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 소송 자격 인정 안 해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인 이인수씨 등 보수 인사 13명이 제주 4·3사건 희생자 일부에 대한 희생자 결정을 무효로 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또 졌다.

서울고법 행정2부(이균용 부장판사)는 17일 이씨 등이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를 상대로 낸 4·3사건 희생자 결정 무효확인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이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이씨 등의 청구 자격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씨 등은 "공산 무장병력 지휘관과 남로당 간부 등 63명이 4·3 희생자에 포함됐다"며 이들을 희생자에서 제외해 달라고 2014년 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은 "희생자 결정 처분의 근거 법규는 제주 4·3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유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씨 등은 이 사건과 관련된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라 보호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고, 2심도 1심의 판단을 그대로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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