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드 / 곽지과물해변 변상금 논란 재점화

전·현직 공무원 4명 행정처분 불복 감사원에 판정 청구
4억여원 부과 근거 도마 위…기각 땐 행정소송 불가피

제주시 곽지과물해변 야외해수풀장 원상복구 문제로 수억원의 변상금 부과처분을 받은 전·현직 공무원 4명이 최근 감사원에 변상판정을 청구해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감사원 현지조사 등을 통해 변상금 산정과 부과 근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해 8월 해수풀장 조성공사 원상복구에 따른 업무과실을 이유로 당시 업무를 수행했던 과장·담당·실무자 3명에게 각 1억2121만원, 국장에게 8530만원 등 4억4800만원의 변상명령을 요구했다. 

이에 도는 변상명령 재심의를 도감사위에 신청했지만 지난해 11월 기각 결정이 내려졌고, 도는 행정절차에 따라 전·현직 공무원 4명에게 변상금 부과처분을 했다. 

하지만 4억원이 넘는 변상금 부과처분을 받은 전·현직 공무원 4명은 지난 1일 감사원에 변상판정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의가 아닌 업무과실임에도 수억원의 변상금을 부과한 점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으며, 변상금 산정기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5개 항목이 심의과정에 쟁점이 될 전망이다.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계관계직원 해당여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여부, 법령 등 위반여부, 국가 등 손해 발생여부, 위반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성립여부 등이다. 

만약 변상판정 청구가 기각될 경우 전·현직 공무원 4명은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고, 이마저도 기각된다면 감사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논란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도 관계자는 "감사원에 변상판정 청구가 접수됨에 따라 변상금 산정기준과 부과 근거 등에 대한 현지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