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발견된 문건들에 이어 정무수석실에서 나온 자료들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분석에 착수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17일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실 문건 사본을 전달받았다"고 18일 밝혔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 14일에도 청와대로부터 민정비서관실 캐비닛에서 발견된 300여종의 문건 사본을 건네받아 주말 내내 분석 작업을 벌였다.

수사 기간이 끝나 수사권이 없는 특검은 자료를 분석한 이후 작성 경위 등 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검찰에 이첩했다.

전날 청와대가 전달한 정무수석실 문건도 분석과 검찰 이첩을 거쳐 공소 유지와 추가 수사에 활용될 전망이다.

청와대가 두 차례에 걸쳐 공개한 문건들은 향후 국정농단 재판과 검찰 수사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17일 정무기획비서관실 캐비닛에서 1천361건에 달하는 문서가 발견됐다며 "문서 중에는 삼성 및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 현안 관련 언론 활용 방안 등이 포함돼 있고, 위안부 합의와 세월호, 국정교과서 추진, 선거 등과 관련해 적법하지 않은 지시사항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특히 미르·K재단 모금과 삼성의 승마 지원 등 국정농단 사태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시기에 해당하는 2015년 3월∼2016년 11월에 해당 문건들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특검의 주장에 힘을 싣는 내용이 포함됐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민정비서관실에서 발견된 문건과 메모에도 청와대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을 검토한 내용이 포함돼 중요한 새 증거가 될 가능성이 거론됐다.

특검팀은 올해 2월 28일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이재용 부회장 등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한 바 있다.

이후 특검팀과 피고인들은 재판에서 삼성 경영권 승계 지원이라는 부정 청탁의 대가로 '정유라 승마 지원'이 이뤄졌는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다.

특검이 먼저 기소한 최씨 뇌물 사건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가 4월에 기소한 박 전 대통령 뇌물 사건도 병합돼 진행 중이다.

따라서 이 문건들이 박 전 대통령 등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해당 문서가 증거로써 활용되고 더 나아가 범죄 증명의 자료가 되려면 여러 단계가 남아있다. '진정성립' → 증거능력 검토 → 증명력 판단의 과정을 밟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작성자 확인, 증거 검증을 위한 증인 소환 등이 필요할 수도 있다.

향후 문건이 위·변조 없는 진정한 문서인 점이 확인돼야 하며, 누가 적었고 작성자가 체험한 내용인지 등을 따져 재판 증거로 쓸 수 있을지 살피는 '증거능력'을 판단한다. 증거로 채택되면 혐의를 증명할 만한 '증명력'이 있는지 검증하게 된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해당 문건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하지 않은 채 검토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검토 작업이 일단락되면 검찰과 함께 이들 자료를 적극적으로 재판과 수사에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에서 검찰로 문건이 넘어가면 보수단체 불법 지원 의혹(화이트 리스트) 사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세월호 관련 수사 개입 의혹 등으로 국정농단 재수사의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더욱이 정무수석실에서 발견된 추가 문건에는 위안부 합의 등 국정농단 이외의 사안과 관련한 불법행위가 포함됐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이전 정부를 향한 '적폐청산' 사정수사가 전방위로 전개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반면 추가 문건은 다수의 관계자가 참여한 공식 회의 내용인 점에서 뇌물과 부정 청탁, 위법·부당 지시 등과 직결되는 고리가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다는 반대 해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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