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포커스> 특별자치도 6단계 제도개선 무엇을 담았나

권한이양 소요재원 확보·면세점 매출액 기금 부과 누락
카지노 특례·행정시장 청문 등 일부 핵심과제도 미반영

제주특별자치도 6단계 제도개선 핵심 과제가 중앙정부에 의해 줄줄이 불수용 되면서 알맹이가 빠진 반쪽짜리 제도개선으로 전락할 처지가 됐다.

정부는 지난 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32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열고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심의·확정했다.

이번 6단계 제도개선 과제 심의에서는 지난해 9월30일 정부에 제출된 제도개선 과제 90건 가운데 국무조정실 주재 아래 제주도와 소관 부처 간 협의와 조정과정을 거친 후 합의에 이른 42건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6단계 제도개선 과제에는 행정시 위원회 설치에 관한 특례와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요건 조정, 대여사업용 자동차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근거 마련, 영업용 택시 차량 교체 시 전기택시 대체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또 지방공사의 타 법인 출자에 관한 특례와 경관 관리에 관한 특례, 감귤 유통질서 강화 근거 마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사업범위 명확화 등도 확정됐다.

제주도는 이번 확정된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에서 정치·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른 제도 보완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특히 도는 지금까지 개발 위주의 사업추진으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청정과 공존'의 핵심가치를 제주특별법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행정시장 임명에 관한 특례와 카지노업 지도·감독에 관한 특례, 카지노 매출이익의 지역사회 환원 근거 마련, 면세점 매출액에 대한 관광진흥기금 부과, 비축토지에 대한 대부료 감면 특례, 민간택지에 대한 주택분양가 상한 및 전매행위 제한 특례, 신재생에너지 관련사업 인허가권 전부이양 등 주요 제도개선 과제들이 수용되지 않았다.

이처럼 제도개선 90개 과제 가운데 절반에도 못 미치는 42개만 반영된 데다 핵심과제로 꼽히는 자치분권과 조세·재정, 권한 이양 등이 대부분 제외되면서 정부의 특별자치도 추진 의지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