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포커스> 특별자치도 6단계 제도개선 무엇을 담았나

관리보전지역 토지 매수·환경영향평가 협의 특례 도입
감귤 유통질서 확립·투자진흥지구 관리기준 등 재정비

제주특별자치도 제도개선 과제중 42건이 확정된 가운데 환경자원총량 계획 수립 등의 근거가 마련돼 귀추가 주목된다. 또 감귤 유통질서 확립과 투자진흥지구 관리기준 재정비 등도 제도개선을 통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친환경적 국제자유도시 추진

이날 지원위원회에서 정부가 수용 결정을 내린 과제를 보면 우선 제주특별법 제1조에 '친환경적인 국제자유도시'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민의 복리증진'이 반영됐다.

자치분권 분야에서는 '행정시 위원회 설치에 관한 특례'로 행정시로 위임된 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위원회 가운데 필요한 위원회를 행정시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자치센터의 처리사무에 자치단체 또는 관계법령 등에서 위탁한 사무가 추가됐고,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에 전문위원을 포함하는 제주도의회 전문위원 정수에 대한 특례가 반영됐다.

청정환경 과제로 반영된 도지사가 조례에 따라 곶자왈 보호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특례와 환경자원총량 계획의 수립 특례를 통해 그동안 개발 위주의 사업추진으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한다.

△투자진흥지구 관리기준 재정비

또한 '먹튀' 논란 등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투자진흥지구에 대해서도 투자진흥지구 투자이행기간 설정과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요건 조정, 과태료 규정 신설, 개발사업 시 주민 등이 수용되면서 관리감독 권한이 강화됐다.

교통체계개선 과제로는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하고 차령이 만료된 택시 교체 시 전기자동차로 대체할 수 있는 근거를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가 신설됐다.

지방공기업과제로는 풍력발전사업에 한해 지방공기업의 출자범위 확대 및 지자체장의 출자법인의 결산 승인·관리를 감독하는 지방고사의 타 법인 출자에 관한 특례가 마련됐다.

1차 산업으로는 감귤 유통질서와 관련된 위반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하고, 위반 과태료를 5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이와 함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특별법에서 정한 사업 외에 개별법에 따른 사업도 시행할 수 있도록 개발센터의 사업범위가 명확히 됐다.

하지만 환경보호 등에 치중한 제도개선으로 투자유치 촉진에 한계를 보일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6단계 제도개선 과제가 확정됨에 따라 오는 9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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