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준 완화 추진 특혜 논란

등록기한 12월 임박…443곳중 144곳 절차 미이행 
제주도 시행규칙 개정 등 검토…형평성 문제 제기

도내 감귤선과장 등록기한이 올해 말로 임박한 가운데 제주도가 선과장 등록요건을 대폭 완화하기 위한 규칙 개정을 검토,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건축물 기준에 관계없이 선과장 등록을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적법 절차를 거친 선과장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등록기한 앞두고 또 규칙 손질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감귤 선과장 등록 의무화가 본격 시행된다. 

만약 올해까지 선과장 등록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품질검사원 위촉 등이 제한돼 감귤 유통을 할 수 없게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품질검사 미이행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19일 현재까지 도내 선과장 443곳 중 제주시 26곳, 서귀포시 118곳 등 144곳이 등록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폐율과 소방도로 미확보 등 건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자금사정 등으로 선과장 등록절차를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때문에 도는 선과장 등록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신고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건축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선과장 등록이 가능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방안이다. 

미등록 선과장에서 처리되는 물량이 연평균 15만3740t으로 전체 도외 반출량의 35%를 차지, 선과장 운영 중단에 따른 감귤 처리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미등록 선과장 고용인원도 1100여명에 달해 선과장 폐쇄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일관성 없는 정책 신뢰도 하락

하지만 미등록 선과장을 위한 건축기준 완화는 사실상 특혜를 의미하는 것으로 등록절차를 거친 선과장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등록 선과장보다도 시행규칙에 따라 등록절차를 이행한 선과장 수가 더 많다는 점에서 시행규칙 개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여기에다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인한 행정 신뢰도 하락도 우려된다. 

선과장 등록제는 당초 2006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010년 7월, 2013년 7월, 2018년 1월 등 시행시기가 3차례나 연기된데 이어 등록요건 완화까지 검토되고 있기 때문이다. 

선과장 등록요건 완화에 앞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요구되고 있으며, 건축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감귤선과장 등록제가 시행되지는 못했지만 유예기간 동안 선과장이 845곳에서 443곳으로 줄어드는 등 구조조정이 이뤄졌다"며 "이를 토대로 등록요건 완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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