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검다리' 활용할 수 있는 휴일 많아
6월 지방선거…7·8월 '긴 여름' 예고

2018년 무술년은 반려동물로 친숙한 '개'의 해에 '황금'이라는 수식어가 붙으며 사람들의 새해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2018년은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어 법정 공휴일 수가 69일로 1990년대 이후 역대 최다이다. 주말을 포함한 휴일 수는 모두 119일이다.

특히 '징검다리 휴일'이 많아 연차를 잘 활용하면 제법 긴 연휴를 즐길 수 있다.

올해 설 연휴는 2월15일 목요일부터 18일 일요일까지 4일간 이어진다. 14일이나 19일 휴가를 낸다면 5일 간의 휴일을 보낼 수 있다. 

3월1일 삼일절은 목요일로 징검다리 연휴를 이용해 금요일에 연차를 쓰면 넉넉하게 4일의 연휴를 즐길 수 있다.

휴일 없는 4월이 지나면 5월이 온다. 5일 어린이날은 토요일이지만 7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3일간의 연휴를 보낼 수 있게 된다.

석가탄신일인 22일 화요일 역시 징검다리 휴일이다. 21일 월요일에 연차를 내면 주말을 포함해 4일 간의 연휴를 보낼 수 있다.

6월에 있는 두 휴일은 모두 수요일에 자리 잡았다. 6일 현충일과 13일 전국지방선거일이다. 다만 13일에는 휴식도 좋지만 투표를 통해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 잊으면 안된다.

올해 7~8월은 유달리 긴 여름을 예고하고 있다. 8월15일 광복절이 유일한 휴일이어서 예년같은 넉넉한 휴가 계획은 기대하기 어렵다.

다만 9월22일 토요일부터 26일 수요일까지 5일 간 추석연휴가 기다리고 있음은 기쁨이다. 27·28일에 휴가나 연차를 활용하면 최장 9일간의 연휴를 확보할 수 있다.

10월에는 3일 수요일 개천절과 9일 화요일 한글날 등 두 번의 연휴가 있다. 한글날은 징검다리 연휴로 8일 연차를 쓰면 4일간의 휴식을 취할 수 있다.

휴일이 없는 11월이 지나면 12월이 온다. 12월25일 화요일 성탄절도 징검다리 휴일로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연차를 활용하면 4일 간의 연휴를 즐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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