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자료사진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출범했다.

제11대 도의회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해 제주도와 맞서기보다 견제와 감시란 기능을 활용해 도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10대 도의회 출범 직후 제주도와 도의회 예산 증액 등을 놓고 빚어진 갈등으로 2015년 예산안 가운데 사상 최대 규모인 1680억원이 삭감되면서 도민 피해가 이어졌다.

또한 의회사무처 직원 인사권을 두고 제주도와 신경전을 펼치면서 법정 소송까지 이어지는 진통 끝에 도의회 의장 발의로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를 마련했다.

다만 제10대 도의회는 후반기 들어 중앙정부의 부정적인 입장에도 4·3희생자 추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는 조례안을 처리하는 등 입법·대의 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10대 도의회 4년 동안 의원 발의 조례안이 334건으로, 9대 도의회 230건보다 45% 증가했다.

이와 함께 제11대 도의회는 제주에서 추진되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정리해 '거수기' 의회란 비판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10대 도의회가 '선 자본검증' 등을 이유로 처리를 미룬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환경영향 평가 동의안이 제10대 의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되면서 제11대 의회의 몫이 됐다.

반면 신화련 금수산장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의 경우 자본검증에 앞서 처리하면서 현안에 대한 불명확한 입장을 표명하거나 다른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또한 지난 8대에 이어 9대 의회에서 외교적 문제 등을 이유로 폐기됐던 '이어도 문화보존 및 전승 조례안'이 10대 의회에 들어서는 도민 3800여명의 주민청구로 제출됐지만 처리되지 못해 자동폐기 됐다.

이에 따라 제11대 도의회는 제10대 의회 당시 예산 및 인사 갈등 등으로 인한 도민 피해가 재현되지 않도록 집행부와의 동반자적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입법 활동 강화 등으로 대의기관 위상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출범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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