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진상규명 실무위 30일 심사 1068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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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추가 신고에 대한 심사 결과 희생자 14명을 비롯해 유족 1054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제주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는 30일 오후 도청 2층 회의실에서 제169차 실무위 회의를 개최, 4·3 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신청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실무위 회의에서는 사실조사가 완료된 희생자 14명, 유족 1055명 중 불인정 의결된 유족 1명을 제외한 희생자 14명과 유족 1054명이 인정 의결됐다.

유족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 1명은 희생자의 5촌 조카로, 4·3특별법상 유족의 범위가 4촌 이내 방계혈족으로 한정돼 있어 유족 인정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희생자로 인정된 14명은 사망자가 10명, 행방불명자 2명, 수형자 3명이며, 수형자들은 군사재판을 받은 경우가 1명, 일반재판 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날 심사까지 지난해 한해 추가신고로 접수된 2만1392명 중 71%인 1만5268명에 대한 심사를 완료했다.

현재 모두 12차례 심사를 통해 희생자 278명, 유족 1만4990명에 대한 인정 의결이 이뤄져 4·3중앙위원회 최종 심의·결정을 요청해 놓고 있다.

4·3중앙위원회는 소위원회와 중앙위원회 심사를 거쳐 7월말 현재까지 모두 5081명에 대한 심의·결정이 이뤄졌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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