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법원 결정 존중…검찰의 무리한 판단”
檢 영장 재청구 또는 재판 혐의 입증 ‘관심’

청와대가 27일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데 대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해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사실을 알면서도 감찰 중단을 결정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 했다.

이날 새벽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 이후 “이 사건의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면서도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 했다. 

이에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인지 알 수 있다”며 “법원의 최종 판결에 의해 명확하게 판단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상황으로, 정무적 판단과 결정에 따른 업무 수행”이라며 조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주장하는 검찰 측 입장을 반박했다. 

조 전 장관의 수사가 장기간 진행된 만큼 법원의 이번 판결이 검찰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는 가운데, 검찰이 불구속 기소 후 재판 과정에 혐의 입증 또는 보강수사를 통한 영장을 재청구 방안을 놓고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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