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농업용 난방기 등유 사용량 연간 3000만ℓ 육박
LPG 등 친환경 에너지 사용 난방기 전환 대책 절실

제주도가 추진하는 '2030 카본프리아일랜드 제주 프로젝트' 등 탄소 배출을 줄이는 정책에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도내 시설 하우스 농가 등이 겨울철 난방 등을 위해 등유 등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기름 난방기를 가동하고 있지만 제주도는 현황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최근 도내 농가에 보급한 면세유 가운데 농업용 난방기 등에 주로 사용하는 등유는 2018년 2993만ℓ, 2019년 2488만4000ℓ등이 거래됐다.

경운기와 트렉터 등 농기계에 주로 사용하는 경유는 2018년 1907만ℓ, 2019년 1923만1000ℓ 등이다.

하지만 도는 도내 농업용 난방기의 연간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 배출량 등이 어느 정도인지는 물론 현재 가동하고 있는 농업용 난방기 설치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농업용 난방기의 경우 보조금 지원 등으로 설치하는 농가도 있지만 자기부담으로 설치하는 농가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량 파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농업용 난방기의 경우 미세먼지 발생량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경유 자동차 등과 달리 매연 저감 장치가 없어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 등이 그대로 공기 중으로 배출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로 인해 농업용 난방기가 배출하는 미세먼지나 이산화탄소 등 대기 오염물질이 청정 제주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경유 자동차가 1ℓ에 20㎞를 주행하고, 1일 100㎞씩 365일을 운행하는 것을 기준으로 할 경우 경유 자동차 1대는 연간 경유 사용량은 1800여ℓ다. 이를 감안하면 2018년과 2019년 난방용 등유 사용량은 연간 경유자동차 1만3000여대~1만6000여대가 매일 100㎞ 이상을 운행하는 것과 비슷한 규모다.

이에 따라 도내 농가에서 사용하는 농업용 난방기 사용 실태 분석과 함께 농가가 액화석유가스(LPG)나 전기 난방기 등 친환경 에너지 사용 난방기대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농업용 면세유는 농가의 영농비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1986년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기름에 부과하는 부가세 개별소비세 교통세 등을 전액 면제하며 대상 유종은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LPG 등이다.

정부는 차량용 등으로 사용하는 등 면세유 부정유통 현상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농업용 난방기에 공급하는 유류 가운데 경유를 제외했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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