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시민복지타운 건축규제 완화 등을 담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최근 제주도 경관위원회를 조건부 통과하면서 후폭풍이 우려.

입주민과 토지주 등이 우려하는 분쟁 소지가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행정절차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주민 의견수렴이 형식적이라는 지적.

주변에서는 “행정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을 추진한 자체만으로도 시민복지타운 건축규제 완화는 이미 예상할 수 있는 결과”라며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도 하나의 절차일 뿐”이라고 한마디.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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