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SBS)

DNR(심폐소생술 거부) 관련 내용이 화제다.

오늘(18일) 방송된 SBS '낭만닥터 김사부2'에서는 DNR(심폐소생술 거부) 의사를 밝힌 화자가 극적으로 살아나는 에피소드가 방영돼 이목을 모았다. 

이날 포털사이트 검색어 상단을 차지하기도 한 이 단어는 심정지, 호흡곤란 상황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지난해 한 남성은 이와 관련된 문제로 병원 측에 진정서를 제기해 눈길을 끈 바 있다.

50대 남성은 "2018년 병원에서 진정인의 딸에게 심정지, 호흡곤란 발생으로 사망을 해도 병원에 책임을 묻지 말라는 각서를 강요, 딸이 각서에 서명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인권위는 "당시 만 15세였던 진정인의 딸이 DNR(심폐소생술 거부) 동의서를 작성하게 한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미성년 자녀에게 너무 과도한 책임을 지우게 했다"라고 답했다.

인권위는 해당 병원 측에 대책 마련 권고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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