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로, LG헬로비전으로 변경되며 제주지사 설립 등 실증사업 포기
5→4개사 위축 기존 주관업체 역할 대체…"3단계까지 실증 문제없어"

제주도가 전기차 충전 서비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서 내년까지 '충전인프라 공유 플랫폼 실증'사업이 추진되는 가운데 대기업 계열사의 제주지사 설립이 무산됐다.

관련 사업자가 5개사에서 4개사로 줄어들면서 원활한 사업 추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2일 전기차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지정 이후 4개 규제 특례 가운데 활용성 증대를 위한 충전 인프라 공유 플랫폼 실증사업에는 ㈜차지인과 ㈜데일리블록체인, 메티스정보㈜, ㈜진우소프트이노베이션, ㈜CJ헬로 등 5개사가 참여했다.

이 가운데 CJ헬로는 지난해 7월 전기차 충전사업 진출을 선언하면서 충전 인프라 확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그해 418만명의 케이블TV 가입자와  274만명의 디지털TV 가입자를 활용해 방송통신 사업과 전기차서비스간 시너지를 통해 1위 충전서비스 사업자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특히 제주도의 공유 플랫폼 실증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 제주 전기차 특구에 지사를 설립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CJ헬로는 지난해 12월 26일 회사명을 ㈜LG헬로비전으로 변경한 이후 지난 1월 14일 실증사업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제주도로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에 따르면 CJ헬로가 사업을 포기한 것은 대표이사와 함께 교체된 이사진이 제주지사 설립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CJ헬로가 맡았던 이용자 확보 등 영업과 마케팅 지원은 사업 주관기업인 ㈜차지인이 맡는 것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참여 사업자가 줄어들면서 남은 사업자는 이용자 확보 부담이 늘게 됐고, 일부 신규채용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 관계자는 "충전플랫폼 공유 실증사업은 단계별로 안전성을 검증하면서 내년 3단계까지 200명의 이용자를 확보하면 되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무리는 없을 것"이라며 "주관기업을 중심으로 추가채용 등 대응 가능하고 공동마케팅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봉철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