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당초 다음달 8일까지로 휴원기간 1주일 연장
긴급보육 신청·가족돌봄휴가제 권장 "비현실적"

돌봄수요 몰리며 돌보미 수급난…추가채용 난항

제주지역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다자녀 가정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

어린이집이 일제 휴원 기간이 연장된데다 휴원 여파가 아이돌봄서비스까지 미치면서 자녀를 맡길 곳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도내 어린이집 504곳의 임시 휴원기간을 당초 3월 1일에서 3월 8일까지로 연장하고 시간제보육 제공서비스도 전면 중단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가정양육이 어려운 가정의 보육공백을 막기 위해 모든 어린이집에서는 긴급보육 당번교사를 배치하고 가족돌봄휴가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했지만 휴원 기간에 자녀를 보내거나 돌봄휴가를 쓰는 것은 쉽지 않아 현실성 없는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도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 어려워졌다.

유치원 방학과 어린이집 휴원이 겹치면서 서비스 신청이 급증한 반면 현재 도내에서 활동하는 아이돌보미는 290명에 그쳐 수요를 따라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맞벌이부부가 주로 원하는 시간대인 오후 4시부터 8시까지는 기존 서비스 이용자 외에 신규 신청자의 이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여성가족부는 미활동 아이돌보미를 긴급 투입하기 위해 16시간의 보수교육을 간소화 해 우선 투입한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제주지역은 미활동 돌보미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마저도 실정에 맞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당분간 아이돌보미 채용도 어려워졌다. 도는 당초 오는 3~4월 상반기 채용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지원자가 150명까지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계획을 미뤘다.

기존 서비스 이용자 역시 어린이집 등원시간에 해당하는 하루 7시간 가량의 돌봄서비스 비용으로 적게는 1만여원(2013년 1월 1일 이후 출생·가급 기준)부터 많게는 7만원(라급)까지 추가 부담이 불가피해 좋지 않은 상황이다.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이 머무는 지역아동센터도 예외가 아니다. 도는 코로나19 예방 및 아동보호조치 강화를 위해 27일부터 3월 8일까지 도내 66개 지역아동센터를 휴원하기로 26일 결정하면서 가정양육이 어려운 경우 긴급돌봄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도 관계자는 "긴급보육 회피 또는 실시하지 않는 어린이집에 대해 제주120만덕콜센터, 보육담당부서,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1670-2082)에 신고할 수 있다"며 "휴원으로 인한 아이돌봄서비스는 연간 720시간 제한과 상관없이 추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당장 돌보미 확충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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