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주도교육청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월말 실시한 예정이던 2020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및 업무담당자 대상 전문성 신장 집합 연수를 동영상 강의 자료로 제작해 배포했다.

제주도교육청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폭력예방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3월 1일부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을 시작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 12조에 따라 일선 학교에서 운영하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대체 운영하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교육지원청 내 법정위원회의 기능을 한다.

이번 동영상 강의 자료는 학교폭력 개념 및 제도 변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설치·운영,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 조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의 내용을 안내하기 위해 제작됐다.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고성범 장학관은 "이번 동영상 자료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의 학교폭력 심의 절차 숙지를 통한 전문성 신장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대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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