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연간 근무일수 변동 없다 합의

방학중비근무자들의 연간 근무일수에는 변동이 없이 3주간의 근무 공백에 따른 임금보전을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 이하  협의회)는 개학 연기에 따른 방학중비근무자 대책안을 지난 6일 마련해 방학중비근무자들의 연간 근무일수에는 변동이 없다는 것에 합의했다.

협의회는 "여름·겨울방학 조정으로 수업일수를 확보할 것이기에 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 중 방학중비근무자는 3월 근무일이 여름·겨울방학으로 변경돼 임금총액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근무 공백에 따른 3월 임금 보전을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맞춤형복지비, 정기상여금,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하거나, 임금 선지급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국가 재난상황에 소외받는 교육가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데에 뜻을 모으고 근로 조건 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미리 세우지 못한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휴업 상황과 코로나19 확산 위험 속에서도 긴급 돌봄을 위해 애쓰는 돌봄전담사 등 교직원들의 노고에 고마움을 전한다"고 말했다. 김대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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