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연합뉴스]

정부 고용유지지원금 대폭 강화…코로나19 고용 위기에 선제 대응
제도 도입 이후 첫 사례…관련 예산 5000억원 확대, 4~6월 적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일자리 위기를 막기 위해 정부가 휴업·휴직을 하는 중소기업 등 소규모 사업장에 업종을 불문하고 휴업·휴직수당의 90%를 지원하기로 했다.

감원 대신 휴업·휴직을 택한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코로나 19 위기로 인한 고용절벽을 막는다는 복안이다. 코로나 19 여파로 휴·폐업이 속출하면서 실제 수혜 여부는 기대치를 밑돌 것으로 전망됐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기업이 3개월(4∼6월) 동안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수준을 모든 업종에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5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4월 중 개정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 빠진 사업주가 감원 대신 유급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다. 코로나19로 지역 경기가 일제히 바닥을 향하며 적용한 이후 지금까지 2차례에 걸쳐 대상이나 지원 수위를 조정했지만 '사각'지적(본보 3월 25일자 7면)을 떨치지 못했다.

노동부의 이번 조치로 모든 업종의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 특별고용지원 업종과 같은 수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게 됐다. 업종을 불문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수준을 최대 90%로 높인 것은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조정은 다음 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휴업·휴직 조치를 하고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장에 적용된다. 상향 조정한 기준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을 5월부터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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