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223건 발생...일반음란물 84%·아동음란물 16%
경찰, 특별수사본부 운영...성착취물 제작·유통 등 집중 단속

미성년자 성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유포한 'n번방 텔레그램' 사건을 둘러싸고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에서도 디지털성범죄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디지털성범죄가 아동·청소년과 여성을 상대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경찰의 단속 강화가 요구된다.

25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15~2019년)간 제주에서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텔레그램 등을 통한 디지털성범죄는 모두 223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92건, 2016년 22건, 2017년 15건, 2018년 35건, 지난해 59건이다.

디지털성범죄 유형은 일반음란물 제작·유통·유포·촬영·공연전시·소지(불법 촬영물 유포 포함) 186건, 아동음란물 제작·유통·유포·촬영·공연 전시·소지 37건이다. 

실제 지난 1월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39)가 법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4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자신의 나이와 이름을 속인 뒤 10대 여자청소년에게 접근, 채팅 애플리케이션 이용 사실을 주변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같은해 7월까지 13차례 성폭행한 혐의다.

A씨는 10대 여자청소년을 상대로 16차례에 걸쳐 알몸 촬영 등을 강요하는가 하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하고 성관계 여성을 찾아오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또 경찰은 지난해 아동 음란물 298개를 온라인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판매))로 B씨를 입건, 최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이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함에 따라 제주경찰도 특별수사단 운영에 들어간다.

제주경찰은 올 연말까지 텔레그램을 비롯한 온라인 메신저·사회관계망서비스(SNS) 뿐 아니라 다크웹, 음란사이트, 웹하드를 매개로 이뤄지는 디지털성범죄 전반을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불법 사이트(계정) 개설·운영, 불법 촬영물 제작·유통, 아동성착취물 제작·유통 사범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버성폭력 근절을 위해 텔레그램 등 SNS, 다크웹, 음란사이트, 웹하드 등 4대 유통망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권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