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체크카드로 귀금속 등을 구입한 혐의(사기 및 점유이탈물횡령 등)로 기소된 러시아인 A씨(36)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8일 오후 4시께 제주공항 공영주차장에서 B씨가 분실한 현금 47만원, 신용카드 3장, 체크카드 1장, 휴대전화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습득하고도 반환하지 않은 혐의다.

A씨는 이날 B씨의 체크카드로 제주시내 금은방에서 29만여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입하고 편의점 3곳에서 아이스크림 구입 대금을 결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또 이날 오전 9시48분께 제주시내 남의 주택에 침입해 40만원 상당의 의류를 훔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판사는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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