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친의 희생 장면을 목격 한 후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갖게 된 이를 처음으로 제주4·3희생자로 인정했다.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위원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27일 제25차 제주4·3중앙위원회(이하 4·3중앙위) 회의를 열고 '제주4·3희생자 및 유족 결정안'을 심의·의결, 7696명을 희생자와 유족으로 최종 인정했다.
이번 4·3중앙위에서 의결된 안은 제6차 제주4·3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기간(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접수된 건 가운데 4·3중앙소위원회가 의결, 상정한 안으로, 8059명 중 7696명(희생자 90명, 유족 7606명)이 인정됐다.
희생자로 인정된 90명은 사망자 34명, 행방불명자 20명, 후유장애자 31명, 수형자 5명으로 이 가운데 32명(후유장애자 31명, 수형자 1명)은 생존희생자로 확인됐다.
송모씨는 부친이 희생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후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얻게 됐다. 정부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4·3희생자로 처음 인정한 사례다.
김모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제2차 4·3수형희생자 불법군사재판 재심청구 소송에 참여한 희생자로, 4·3당시 군사재판을 받고 전주형무소에서 1년 복역했다.
4·3후유장애자로 인정된 31명 가운데 남성은 10명, 여성은 21명으로, 그중 21명(67%)이 총상 및 창상피해자로 밝혀졌다.
이외 고문 3명, 정신질환 1명, 기타 6명 등으로 조사됐으며 향후치료비 지급 결정자 7명에 대해서는 총 1600만원이 지급된다.
4·3중앙위는 지난해 3월, 11월, 올해 3월 3차례 심사를 통해 제6차 제주4·3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기간 접수된 총 2만1696명(희생자 321명, 유족 2만1375명)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다.
이 가운데 희생자 210명, 유족 1만3419명이 인정됐다. 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