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익 취재2팀 기자

국회가 지난해 11월 소방공무원법과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등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과 관련한 6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전국 소방공무원들의 47년 숙원이었던 국가직 전환이 1일 시행됐다.

이번 국가직 전환은 지방자치단체별 재정 여건 등에 따라 장비와 처우, 서비스 수준에서 발생하는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대형재난 시 국가 차원의 책임 강화를 통한 신속한 대응과 공동대응이 한층 강화되는 등 수준 높은 소방서비스가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은 여전할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일각에서는 소방공무원의 처우와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기존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의 20%인 소방안전교부세율을 45%로 상향했다. 인상된 25%에 해당하는 전액은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장비 구매 등 사업비로 사용하던 20%의 교부세에 대한 인상은 전혀 이뤄지지 않으면서 기존과 동일, 노후한 장비 구매와 교체에 한계가 예상된다.

특히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화재진압수당 역시 기존 8만원에서 18만원으로 대폭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화재진압수당 인상 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현재 기획재정부와 소방청이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에서 화재진압 등 격무를 수행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을 위한 '복합치유센터' 건립도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제주지역의 경우 해당 센터가 들어서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취약한 도서지역 소방공무원들의 근무환경과 처우는 여전히 열악할 수밖에 없다.

소방공무원의 처우는 곧 소방서비스로 직결된다. 국민이 달라진 소방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는 것은 물론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책임지는 장비 및 시설 노후화, 복지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번 국가직 전환으로 소방관 직급 명칭에서 '지방'이 사라지게 된다. 명칭만 바뀌는 것이 아닌 일선에서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공무원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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