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자료사진].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없음

제주시 작년 58대 이어 올해 3개월간 13대 적발
법규 준수 사업자 손실 초래…형사고발 등 조치​

최근 도내에서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한 불법 운송행위가 고개를 들고 있다.

돈을 받고 자가용 화물차를 운수사업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해주는 것으로 법규를 준수하는 사업자 손실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단속이 요구된다.

제주시는 올해 들어 3월말까지 항공화물청사, 축협 공판장, 축산사료 물류창고 등에서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유상 운송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13대를 적발했다.

또 지난해도 불법 유상 운송행위 58대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7년 8대, 2018년 3대와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수치다.

시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적발된 71대 중 4대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및 차량 운행정지 처분을 내렸고, 나머지 67대는 수사의뢰 했다.

자가용 화물차 유상 운송행위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금지하고 있다.

자가용 화물자동차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유상으로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6개월 이하 운행제한 처분을 받게 된다.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행위는 최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화물사업자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경기 침체 등으로 물동량이 줄어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사업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화물운송업 육성을 위해 유상 운송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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