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제주도가 저소득층과 아동양육 가정을 위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제주도는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소비쿠폰(한시생활지원 사업)을 교부한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소비 여력 제고를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정부 추경 129억8300만원이 투입됐고,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시설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만1116가구다.

지급은 농협 선불카드(20만원·40만원·50만원)와 온누리 상품권으로 진행한다.

지급 기준은 급여종류별 또는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4인 가구의 경우 4개월 기준 총 108만~140만원 상당의 지원액을 받을 수 있으며, 시설수급자는 1인 기준 4개월간 52만원이다.

대상자는 별도 사전 신청 필요 없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수령할 수 있다.

제주도는 행정시를 통해 지원 대상자들에게 우편 발송으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본인 수령이 원칙이지만 노인, 장애인, 의사무능력자 등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급여관리자 등을 통해 대리수령이 가능하다.

지급된 소비쿠폰은 수령 즉시 사용할 수 있으며, 하나로마트를 제외한 대형마트 및 유흥업소 등의 사용은 제한된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아동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13일부터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한다. 

아동돌봄쿠폰 지급은 정부의 한시적 아동양육지원 사업의 일환이며, 대상은 2020년 3월 현재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만 7세 미만(2013년 4월 1~2020년 3월 31일 출생) 아동이다.

도내 지원사업 대상자는 3만9280명이며, 1인당 40만원 상당의 쿠폰이 지급된다.

아동돌봄쿠폰은 돌봄 포인트 또는 기프트 카드로 지급된다.

아이행복카드나 아이사랑카드,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한 가정에는 포인트가 자동 배정되며, 카드가 없는 경우 기프트 카드로 지급된다.

기프트 카드는 4월 6일부터 10일까지 복지로 앱, 온라인 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는 신청 후 2~3주 내 주소지로 배송된다.

지급대상 보유 카드가 2개 이상이거나, 다른 카드로 받아야 하는 경우에도 4월 6일부터 10일까지 복지로 사이트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변경 신청할 수 있다.

카드를 분실했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안내받은 해당 카드사를 통해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4월 10일 이후에는 카드를 변경할 수 없다.

카드의 포인트는 지급 받은 즉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동네마트나 전통시장은 물론 이·미용업소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나,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및 유흥업소 등 일부 매장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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