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료원 근무하던 4명 2014년 산업재해 소송 제기
1·2심 엇갈린 판결…대법원 4년 고심 끝에 선고 예정

10여년 전 선천성 장애아를 출산한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전이 기나긴 법정공방 끝에 이달 판가름 날 예정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 2009∼2010년 제주의료원에 근무하던 간호사 8명이 출산했지만 이들 중 4명의 아이는 선천성 심장질환을 갖게 됐다.

이에 따라 간호사 4명은 과도한 업무량과 스트레스 등 열악한 근무환경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2012년 12월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태아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신청을 반려했다.

그러자 간호사들은 2013년 9월 다시 요양급여를 청구했지만 같은해 11월 거부 결정이 내려지자 2014년 2월 산업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요양급여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2014년 12월 “여성 근로자가 임신 중 업무 때문에 태아 건강 손상이 생겼다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며 간호사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2016년 5월 “태아의 건강 손상에서 비롯된 출산아의 선천성 질병은 근로자 본인의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며 간호사들의 청구를 기각했고,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월 “업무상 재해로 인한 태아 건강 손상도 산재보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인권위는 “1심처럼 태아 건강 손상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것이 태아 권리 및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 특별2부가 사건 접수 후 4년 가까이 고심한 끝에 오는 29일 판결선고를 예정,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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