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시갑·을 선거구 개표작업이 오후 6시15분께부터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 개표소인 제주시 종합경기장 한라체육관에서 이뤄지고 있다. 특별취재팀

▲ 공직선거법 개정....유권자 '혼선'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일인 15일에도 총선 후보자들이 투표 독려와 지지 호소 등의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유권자들에게 보내면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법 위반 문의가 잇따랐다.

2017년 2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2016년 총선 때와 달리 선거 당일에도 문자메시지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선거운동이 가능해졌지만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한 일부 유권자들 사이에서 혼선이 빚어졌다.

공직선거법 제59조는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해 할 수 있으나 개정 이후에는 SNS를 활용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허용하고 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총선때와 달리 투표 당일에도 문자를 통해 지지를 호소해도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말했다.

▲ 최남단 마라도, 부속섬 투표 원할히 진행

○…국토 '최남단' 마라도 지역 유권자들이 다소 평온한 날씨를 보이자 배를 타고 본섬을 찾아 소중한 한표를 행사했다.

마라도의 경우 40여명의 주민이 있지만 상당수 주민들이 본섬에 살면서 별도의 투표소가 운영되지 않아 실제 거주 주민들은 배를 타고 대정읍에 설치된 투표소를 방문해야 한다.

다행히 이번에 다소 바람도 약하고 파도도 높지 않아 순탄하게 대정-마라도 운행 여객선을 카고 무난히 투표할 수 있었다. 

또한 추자도에서는 대서리 경로당과 추자도 신양1리 경로당에서 투표가 이뤄졌고, 비양도는 한림초 비양분교, 가파도는 가파리 경로당, 우도는 생활문화센터 등에 투표소가 설치되는 등 도내 주요 부속섬에서도 원활하게 투표가 진행됐다.  

▲ 코로나19로 바뀐 개표 현장…사회적거리두기 '무색'

○…코로나19 여파가 이번 선거 개표 작업 풍경도 바꿔놓았다.

개표소인 한라체육관 입장 시 발열 체크는 물론 개표사무원과 참관인 모두 마스크를 착용한 채 개표 또는 참관했으며 불필요한 접촉과 대화도 자제하는 모습이다.

반면 개표사무원은 모두 1m 이내에 간격으로 개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다 개표함 배송과정에서도 배송인들 역시 긴 줄을 늘어뜨리며 사회적거리두기를 무색케했다. 

▲ 제주 첫 투표함 도착…제21대 국회의원선거 개표 '분주'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가 마감, 제주시 갑·을 선거구 개표소인 제주시 한라체육관에 속속 투표함이 도착하면서 본격 개표가 시작됐다.

15일 오후 6시15분께 삼도1동 제1투표소를 시작으로 개표 작업이 이뤄지면서 분주한 모습이다.
이날 한라체육관 개표에는 420명의 개표사무원과 8대의 투표지 분류기가 투입됐다. 

▲ 비례대표 선거 '수작업'…이색 물건 '등장'

○…역대 선거에서 가장 긴 48.1㎝의 비례대표 투표용지로 인해 개표 작업이 수작업으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이색 물건이 등장하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해당 물건은 정당별로 모두 35개 칸으로 구분돼 칸마다 같은 정당이 분류되도록 제작됐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해당 물건은 개표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해 제작됐다"며 "전국에서도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 "아무 데나 쿡"…고의적 무효표 '속출'

○…제주시 개표소인 한라체육관 개표 작업 과정에서 무효표가 속출, 일부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고의로 포기하면서 개표사무원과 참관인들이 쓴웃음을 지었다.

무효표는 출마 후보 전원이나 엉뚱한 곳에 기표하는 등 다양했으며 아예 기표하지 않은 '백지 무효표'도 상당수 발견됐다.

개표사무원들은 애매하게 기표된 투표용지 때문에 무효와 유효를 가리기 위해 고심하는 모습도 보였다. 

▲ "투표함에 신분증"…웃지 못할 해프닝도

○…제주시 개표소인 한라체육관 개표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투표함에 유권자 신분증이 함께 동봉되면서 웃지 못할 해프닝도 발생했다.

이날 개표 과정에서 투표함 내에 신분증 5개가 발견됐다. 유권자가 투표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투표함에 넣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유권자가 실수로 투표함에 투표용지와 함께 넣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해당 신분증은 모두 유권자를 찾아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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