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농협중앙회 제주시지부 앞 기자회견…노조설립 탄압 의혹 감사 요구

한림농협 노동조합 출범 이후 노조 임원 등이 다른 농협으로 인사 이동되면서 노사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도내 12개 농협·축협 노동자들로 구성된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임기환)는 28일 오전 농협중앙회 제주시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림농협과 제주시지역농협인사업무협의회에 대해 "부당 전적을 철회하고 노동 탄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한림농협 노동자들이 지난해 8월 노동조합을 결성했지만 조합장은 노조의 4차례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이어 지난 3월 9일 위원장·회계감사 등 노조 임원과 조합원 등 4명에 대해 농협인사협의회 결정이라며 고산·한경·김녕농협으로 당사자 동의 없이 강제 전적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림농협은 앞서 지난해 10월 인사에서도 노조위원장을 팀장에서 팀원으로 강등하고 조합원 3명에 대해서도 비상식적인 인사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 "전적은 기존 농협 퇴사 후 새로 근로관계를 체결하는 것으로 당사자 동의가 필수지만 한림농협과 농협인사협의회는 이를 위반했고,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을 금지한 근로기준법과 노조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금지한 노동조합법을 위반했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노조는 "농식품부·농협중앙회의 감사와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요구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부당전적을 철회하고 노동탄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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