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사망자 수 지난 3년간 109명 등 꾸준히 발생
과태료 최고 3만원에 그쳐…처벌 수위 강화해야

도내 무단횡단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무단횡단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자치경찰단에 따르면 도내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지난 3년간 109명이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17년 38명, 2018명 37명, 지난해 34명 등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실제 28일 제주시 도련1동 오름중학교 앞 도로에서 한 남성이 무단횡단방지시설을 넘어 무단횡단을 하자 달리던 차들은 뒤늦게 남성을 발견하고 급정차했다.

같은 날 제주시 연북로 왕복 6차선 도로에서도 중년 남성 1명과 여성 1명이 무단횡단을 하는 장면이 목격됐다.

도로 양쪽 150m 거리에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었지만 달리는 차량에 아랑곳하지 않고 무단횡단을 해 교통사고가 우려됐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무단횡단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으로 그 금액은 최고 3만원 수준에 그친다.

범칙금만 내면 되는 보행자와는 달리 운전자의 법적인 책임은 다소 무겁다.

운전자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근거해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 치사상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무단횡단 사고 발생 시 사고 발생 경위와 과실 여부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보행자 40%의 과실이 따르는 반면 운전자 60%의 책임이 따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보행자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 수위를 강화해 무단횡단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민 정모씨(59)는 "아무리 조심조심 운전하더라도 시야에 갑자기 사람이 나타나면 피하는 건 쉽지 않다"며 "최단 거리 횡단을 위해 무단횡단하는 일부 비양심 보행자로 괜한 운전자의 인생까지 망칠 수 있다. 신호는 운전자만 지키라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 보행자도 같이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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