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2009∼2010년 제주의료원 근무 4명 6년간 법정공방
대법, 요양급여 반려 취소청구 기각한 원심 파기환송

10여년 전 선천성 장애아를 출산한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전에서 최종 승소했다. 

산모의 업무에 따른 태아 건강손상도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9일 변모씨 등 제주의료원 소속 간호사 4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업무에 기인해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발생한 태아의 건강손상은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 정도와 관계없이 법률상 업무상 재해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산재보험제도와 요양급여제도 취지 등을 종합하면 여성근로자와 태아는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유해요소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모체와 태아는 본성상 단일체로 취급되고 여성근로자는 출산 후에도 모체에서 분리돼 태어난 출산아의 선천성 질병 등에 대해 요양급여를 받을 권리를 잃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지난 2009∼2010년 제주의료원에 근무하던 간호사 8명이 출산했지만 이들 중 4명의 아이는 선천성 심장질환을 갖게 됐다.

이에 따라 간호사 4명은 과도한 업무량과 스트레스 등 열악한 근무환경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2012년 12월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태아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신청을 반려했다.

그러자 간호사들은 2013년 9월 다시 요양급여를 청구했지만 같은해 11월 거부 결정이 내려지자 2014년 2월 산업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요양급여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2014년 12월 "여성 근로자가 임신 중 업무 때문에 태아 건강 손상이 생겼다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며 간호사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은 2016년 5월 "태아의 건강 손상에서 비롯된 출산아의 선천성 질병은 근로자 본인의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며 다른 판단을 내렸다.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월 "업무상 재해로 인한 태아 건강 손상도 산재보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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